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입력 2020-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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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ㆍ함정 시운전 보험 제도 개선 등 요청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업계의 규제 애로 내용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담당자와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등 업종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규제혁신 성과와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미 심사 완료된 기능성 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규 기능성 화장품 품목허가와 같은 처리 기간(최대 60일)이 적용돼 신속한 사업인계·추진이 어려운 문제를 토로했다. 또한, 현행 자외선 차단지수(SPF) 평가 기준에는 해외 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능성 화장품 양도ㆍ양수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에 ISO 시험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함정 시운전 보험 제도 개선 문제가 제기됐다. 군사용 선박인 함정은 무장·전투성능 시험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시운전 보험 가입이 필수다. 하지만 보험 가입비용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많게는 60억 원 수준의 비용을 조선업계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보험 가입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건조 중인 선박의 해상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의 점검 항목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의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에는 비상탈출표시, 미끄럼방지 페인트칠 등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도 포함돼 있으며, 검사관마다 검사범위·기준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업계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임시항해검사를 집행하는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점검표 이외의 항목에 대해 점검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도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다양한 정책 건의도 논의됐다.

먼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건설기계가 초과 공급되지 않도록 수급을 엄격히 조절하고 있는데, 신규 기계 도입뿐 아니라 기계 교체도 제한되다 보니 건설현장에서는 장비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건설기계 제조사는 판로가 막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업계는 건설기계 대상에 내구연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노후장비 교체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계는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신청 자격요건(상시종업원 1000명 이하, 총자산액 1000억 원 이하)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세탁업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논의했다. 현재 세탁물 처리업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공동 폐수처리장 이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입주가 금지돼 있다. 업종 특성상 대규모 폐수 처리장이 필요한 세탁물처리업체들이 개별 폐수처리장 설치로 폐수 처리 및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업종 분류와 무관하게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한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담당부처에 신속히 전달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 중 규제개선 건의는 담당부처가 존치 필요성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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