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면서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