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윤 총장은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에서 "향후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재판부의 집행정지 판단에 관한 해석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우선 법원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해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감찰 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전후 사실관계 등에 해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지난주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재판부의 요청으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답변서에서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증인신문은 1회 기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어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서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기피 의결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기피신청 의결 시 재적 위원 문제'를 지적한 답변서 내용과 같다.
이 밖에도 답변서에는 집행정지 건에서 본안 소송 내용은 긴급한 필요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도로만 심리하면 족하다는 주장, 재판부 분석 문건과 감찰ㆍ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에 대한 반박 등도 담겨 있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다. 법원은 24일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