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우한 코로나 상황 보도한 시민기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0-12-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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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우한 방문해 확산 상황 생중계 후 체포…분란 조장·선동죄로 실형 선고

▲홍콩에서 28일 시민들이 우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태를 보도했던 중국 시민기자 장잔의 사진을 들고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 상하이 법원은 장잔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례가 확인됐을 당시 이를 보도했던 시민기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전직 변호사이자 시민기자인 장잔이 이날 상하이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장잔은 2월 우한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언론 보도가 통제된 모습을 외부에 전했다.

당시 그는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생중계 영상을 올렸다. 장잔이 올린 동영상 속에는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모습이나 정부가 무료로 제공한다던 코로나19 검사가 사실은 유료였다는 제보가 담겨있었다.

그는 5월 이후 소식이 없었고 중국 당국은 상하이에서 그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공산당이 적용한 혐의는 분란 조장과 선동죄였다. 장잔은 구금시설에서 9월부터 단식투쟁을 이어왔으나 경찰은 관을 삽입해 유동식을 공급했다.

장잔은 코로나19를 보도한 이후 분란 조장과 선동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리제화, 천치우스, 팡빈 등 세 명의 시민기자 역시 2월 우한의 상황을 보도한 뒤 구금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비영리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하나라며 독립적인 언론 보도와 정보 공유, 정부 비판 등을 차단해 탄압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3월 중국은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유력지 기자들을 추방했는데, 당시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비판한 이들 언론사에 보복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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