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성탄절·현충일·광복절·개천절 등 주말 겹쳐
정부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 집중
2021년을 사흘 앞두고 내년도 공휴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달력을 바꿔야 할 때가 가까워질수록 부지런한 직장인들은 이듬해 휴가 계획을 잡느라 분주해진다. 연말이 되면 ‘내년도 공휴일 총정리’가 검색어 상단에 등장하는 이유다.
결론만 보자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 기준으로 2021년 달력상 휴일은 총 113일이다. 올해보다 4일이 줄어드는 셈이다.
2020년은 52주간 토·일요일, 주말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9일, 설날 대체휴일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1일, 근로자의 날 1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 등 총 117일의 휴일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 4일, 설날·추석 연휴 6일, 신정·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현충일·성탄절 5일을 포함해 총 67일이다. 여기에 직장인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하루 더 주어진다.
하지만 2021년에는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설 연휴 마지막 날과 한글날·성탄절·근로자의 날은 토요일,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은 일요일과 겹쳐지며 ‘공휴일 기근’이 예고됐다.
월별 휴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의 시작은 나쁘지 않다.
2021년 1월 1일 ‘신정’은 금요일이다. 주말까지 사흘을 연달아 쉴 수 있다.
2월에는 ‘설 연휴’가 자리 잡았다. 2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는 마지막 날인 13일이 토요일이다. 14일이 일요일이지만, 주말을 낀 설 연휴 4일은 빡빡하게 느껴진다.
3월에는 희소식이 있다. ‘3·1절’이 월요일이라 주말까지 사흘간 연달아 쉴 수 있다.
직장인에게 ‘잔인한 달’로 손꼽히는 4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황금연휴를 기대하게 되는 5월에는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격주 수요일에 자리 잡았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아쉽게도 토요일이다.
6·7·8월은 꿈도 희망도 없다.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모두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현충일·광복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정부가 2020년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2021년에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9월 ‘추석 연휴’가 5일이라는 것이다. 9월 20일 월요일에 시작하는 추석 연휴는 직전 주말부터 총 5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10월부터 연말까지는 다시 암흑이다.
10월 3일 개천절은 일요일, 9일 한글날은 토요일이고, 11월에는 휴일이 없다. 12월 마지막 공휴일인 성탄절도 토요일이다. 아껴뒀던 휴가를 방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