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늘 어렵습니다. 특히 요식업 등의 업종은 더욱 어려운데요. 음식을 판매하기 이전에 입지와 건물 임대료, 손님 타겟층 등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창업을 유지하면서 매출을 관리하고 매달 부담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3월 성인 1348명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한 설문을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9.2%가 과거 창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31.3%는 1~2년 미만까지 창업을 유지했다고 응답했는데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8.1%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창업을 유지하기엔 많은 부담이 따르죠.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고취하기 위해 ‘고속도로 청년 휴게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선 해당 정책의 지원대상부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청년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입니다.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중 하나인데요. 청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1년간 선정된 휴게소에서 영업할 수 있고, 성과평가에 따라 1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계약 만료 이후 우수 청년 창업자에 한해 정규매장 입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휴게소는 청년창업매장, 푸드트럭, 나이트카페 등으로 입점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매장과 푸드트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나이트카페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데요. 푸드트럭 기본설비 등은 휴게소 운영업체인 한국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에서 제공하고, 집기류 등의 조리도구는 창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창업 대출을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소마다 입점 매장과 접수일이 다르니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선발의 경우 만 20~39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 학업수행이 종료된 상태이고 미취업자여야 하는데요. 타 청년창업프로그램 참여자는 해당 요건에 따라 참여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팀 단위 지원도 가능하지만, 구성원이 해당 조건들에 부합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우선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 휴게소 - 휴게소 창업매장]에 들어가면 각 휴게소 모집 요강이 있는데요.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 혹은 이메일 접수 방법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게소 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이후 실물평가와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휴게소 내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행한 ‘신용정보조회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사본, 경력이 있다면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