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고시
정부가 앞으로 20년간 수도권 남부의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해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공간적 범역으로 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개발계획 등에 우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했다.
기본 방향은 상위계획인 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 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 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공간구조는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간구조 구상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하위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산업 배치 등의 기본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관리를 추진한다. 권역체제 변경은 균형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여전히 높은 과밀 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성장관리권역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해 난개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6%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 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와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한다.
법적 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으로는 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이 있다.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은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