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지난 28일 공시를 통해 22일 기준으로 의결권이 있는 삼영이엔씨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영이엔씨는 “현재 우리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e-Navigation이란 새로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이사회의 역할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하지만, 자칭 소수주주 대표라 주장하는 유안상 외 10명이 내달 15일 개최하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황재우 전 대표와 검증되지 않은 사외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대표는 사업타당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5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끼쳤고,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임직원의 급여는 동결하고 직권으로 본인 급여를 5억 원에서 10억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면서 “때문에 황 전 대표를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전 임원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소수주주들이 추천한 황 전 대표,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은 분열이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소수주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환사채 발행도 주주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영이엔씨는 지난 1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2%다.
회사 관계자는 "황 전 대표의 신규사업 실패에 따른 재무상황은 고려치 않고, 시설투자와 운용자금 활용을 위해 발행한 표면이자 0% 전환사채 발행을 두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2021년 회사의 성장으로 증명할테니 주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