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로나19ㆍ스마트워크ㆍ전기차 관련주 등 시장경보조치 늘어”

입력 2020-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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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위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 발표
12월 21~24일 시장경보 종목 지정 70건
시장감시 주시 종목 신규 1건 등

▲시장감시 주요 통계 현황. (자료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마트워크, 전기차 관련주 중심으로 모니터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 21~24일(4영업일) 동안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투자 주의는 58건, 투자 경고 9건, 거래정지 3건이다.

코로나19 관련주를 포함해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스마트워크 관련주 등에서 투자주의 지정이 전주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관련주 역시 테슬라S&P 지수 편입과 애플의 전기차 개발 이슈가 더해지면서 지정 건수가 늘었다.

거래소는 투자 경고 주요 사례에도 △코로나19 △전기차 △정치인 △비트코인 관련주는 이름을 올렸다. 경고종목 지정 중 추가 급등한 대웅, 현대바이오, 동신건설 3종목의 경우, 매매거래정지종목(1일)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시감위는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해 소수계좌가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거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3단계(투자주의→투자 경고→투자위험)로 지정·공표하고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하여 73건(전주55건)의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시세관여 과다,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 매매 등 불건전매매 계좌를 대상으로 했다.

주로 체결 가능성이 낮은 저가로 매수주문을 대량 제출해 강한 매수세로 오인하게 한 후 시세가 주문가에 근접하면 정정 및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방식이었다.

또한, 동일인이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에 대하여 총 2만 주 이상의 가장통정성 매매를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지난주 이상 거래혐의가 의심돼 시장감시 주시 중인 종목은 1건이 신규로 발생했다. 거래소는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사례를 대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를 실시했다.

A사의 미공개 정보(소송 관련 호재성 공시 등)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3개 계좌)가 관련 공시 직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당일 전량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수(2개 계좌)의 혐의자는 B사의 임상 결과 등에 대한 불확실한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생성하고 인터넷상 유포하여 주가 상승을 유인한 것으로 거래소는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심리를 시행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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