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입법 주역…김용균법 통과 결정적 역할
▲30일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합뉴스)
30일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노동계 출신 3선 중진이다. 충북 단양 출신으로 부산대학교를 나와 198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했다.
2005년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다.
이듬해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20대, 21대 총선은 서울 강서구 병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노동계 이력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사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아울러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입법에 기여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 주목받았다.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의료파업 해결에 집중했고, 당 정책위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대한의사협회와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