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가 미국 식품의약처(FDA) 2상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호케나'(HOCENA 안트로퀴노놀)의 4개국 독점 제조판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해당 치료제는 대만의 바이오제약사인 골든 바이오테크놀로지(Golden Biotechnology)의 약이다. 계약 지역은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다. 긴급사용승인 시 지급되는 마일스톤옵션은 108억 원으로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39.4%에 해당하는 규모다. 임상 3상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게 될 경우 약 196억 원의 추가 마일스톤 옵션을 지급하게 된다.
회사 측은 "해당 계약은 의약품규제기관(미국 FDA, 한국 식약처 등)의 허가를 요구하는 의약품에 관한 계약"이라면서 "그 비용 및 수익의 인식은 임상시험 및 결과와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