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단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아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최승재 의원도 참석, 소공연 입장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어렵게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