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시스템의 한계…부족한 행정력에 신고 건수도 급증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부족한 집행력은 여전해 ‘정인이 사건’처럼 정인이를 구할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도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어렵게 부모·아동을 분리해도 별도의 학대 예방수단 없이 피해아동이 다시 학대 부모에게 되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됐다. 아동학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선 아동학대대응팀이 2019년 아동학대대응과로 확대·개편되면서 인력이 10명으로 2배 늘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도입됐다.
법·제도 개선에도 아동학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전문기관이나 공무원이 강제조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아동학대 대응에 소극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막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신고를 접수해 가정을 방문해도 부모들이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조사를 나간 공무원이 다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며 “민간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했지만, 강제조사의 한계는 지금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확인·조치 후에도 문제가 남는다. 복지부 조사 결과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년간 가정으로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은 총 3139명이다. 학대 보호자에게 보호처분·형사처벌 등 사법판단이 내려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1심의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실형률은 26.3%에서 15%로 급락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판단이 관대해졌다기보단 부모와 관계 악화에 기인한 신고 등 ‘학대’로 보기 어려운 신고가 늘어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