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서 7일까지 논의 마무리
▲숨지기 전 활짝 웃는 정인이. ( SBS방송 화면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께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께서 흔쾌히 응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정리되는 거로 시간에 구애 없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 통과 자리를 만들어준 김 의원에게 감사하다"라며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라며 "그것들을 정리해서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