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입력 2021-01-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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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이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효력을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본 후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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