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8일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범계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를 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238㎡의 2분의 1)에 대해 매년 1만5000~7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박범계 후보자가 아닌 배모 씨였다. 이 임야는 박범계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작은집 종손이던 박 후보자가 1970년 절반을 상속받았다. 재산세를 납부한 배 씨는 이 임야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다. 큰집 종손이던 박모 씨로부터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재산목록에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신고에선 이를 누락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조수진 의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 제3자인 배 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납부한 셈”이라며 “8년간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후보자의 청문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박 모 씨와 후보자에게 공동으로 등기됐고, 박씨가 전체 임야의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지분이 배 씨에게 이전된 것”이라며 “이후 배 씨가 전체 임야의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했으며, 그 경위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