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입력 2021-01-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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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왼쪽 두 번째)씨와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오른쪽)씨가 8일 저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농성단 해단식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왼쪽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법안 통과 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 법안에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며 밝혔다.

이어 “제정된 법에는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운동본부가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다”면서도 “법 적용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신”이라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29일간 단식농성을 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단식을 마치며 “실망스럽지만, 이 법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대재해법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면서 당내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정의당이 이날 본회의 뒤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했던 2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면서 보완 입법 방침을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이제 첫발을 떼었다”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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