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시 1조원 우발채무 발생…재무구조 개선에 차질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사진제공=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상고심이 14일 열린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일 DICC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ㆍ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에 매각했다.
하지만 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 무산되면서 FI는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의 경우 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FI 손을 들어줬다.
만약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최대 1조 원가량의 우발채무가 발생한다.
이는 두산그룹 재무구조 개선안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통해 얻게 된 자금을 우발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지주ㆍ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의 본계약을 앞둔 상황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은 작년 12월 공시를 통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계속 중인 대법원 소송(매매대금 등 지급청구) 등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