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탄핵재판은 바이든 취임 이후 이뤄질 전망
미국 민주당 지도부의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무는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위한 하원이라면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표결에 부치자고 말했다”며 “화요일(12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13일)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로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동의 책임을 물어 11일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정수 435명의 하원에서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민주당은 222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결의안을 제출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하원은 지난 2019년 12월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바 있다. 하원에서 또다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하원에서 탄핵을 두 번 당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앤드루 존슨이 1868년에 권력 남용 문제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1998년에 사생활 문제로 각각 하원 탄핵을 당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를 두 번 당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다.
다만 하원에서 결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원의 탄핵 재판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다. 현시점에서 상원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9일까지 상원이 재소집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권하에서 재판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하원에서 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상원에 송부하는 날짜를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 뒤 100일 정도까지 미루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원 탄핵 재판은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취임한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재판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를 탄핵시키기에는 벽이 높은 상태다. 정수 100명인 상원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로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확보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원 찬성과 17개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나 파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데다가, 새 대통령의 임기 출발부터 탄핵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실제 탄핵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