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1개 차종(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매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하고 보다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GV80에서는 1742.1㎍/㎥의 톨루엔이 검출돼 권고 기준(1000㎍/㎥) 초과했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돼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동일 형식의 차량 2대에 대해 추가 시험에서는 2대 모두 톨루엔 농도가 각각 52.4 ㎍/㎥, 246.9 ㎍/㎥로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국토부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제작사는 차실 내 공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공정 개선, 오염발생 가능성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 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