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자친구 페이스북에 계정에 접속해 나체사진을 몰래 올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께 여자친구 B(당시 15) 양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B 양 나체사진으로 변경, 인터넷상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비밀번호를 바꿔 오랜 시간 불특정 다수가 B 양의 나체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진은 A 씨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B 양이 과거에 전송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당시 13) 양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 돈을 뜯어내려고 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6일 한강으로 투신한 후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강동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6일 오전 출근한 뒤 소식이 두절돼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지국 조회와 CCTV 녹화영상을 통해 A 씨가 6일 오전 7시께 광진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민원 업무를 맡아 왔으며, 가족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한파로 한강이 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성범죄 수사를 맡아 격무에 시달리던 한 경찰관이 퇴근길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장 박성수(51) 경위가 전날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거주지인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 경위는 기저질환을 앓으면서도 용의자들을 추적하느라 매일같이 밤늦게 CCTV 영상 분석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쓰러진 당일에도 후배 경찰관들을 먼저 퇴근시킨 뒤 홀로 미제 사건과 씨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경위는 특전사와 소방관을 거쳐 2003년 경찰이 됐으며, 2019년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공로를 세워 경찰청장 표창을 3차례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순직 처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