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전경. (사진=박기영 기자)
법무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조기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무기ㆍ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214명에 달했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진정되고 있지지만, 전국 교정시설에서도 산발적으로 계속되 과밀 수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정시설별 확진자 수용 현황은 △서울동부구치소 623명 △경북북부2교도소 247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7명(집행정지 취소 후 재입소 4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 가석방 외에 이달 29일로 예정된 정기 가석방은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