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를 기반으로 한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 활용 요건을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 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14대표번호는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다. 일반 8자리 대표번호와 달리 수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고 자릿수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4대표번호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공부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해 공공부문 수요가 일정 부분 충족됐다.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번호 수요가 제기되었고 대형 쇼핑몰과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의견들을 수렴해 14대표번호 신청주체, 사용 장소 등 활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외 일반 기업․기관․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하여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총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