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휴게소 전경. (한국도로공사)
지원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총 200개소)로 1분기 납부유예 예상금액은 약 300억 원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비용은 휴게소별로 3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납부유예 기간은 매출감소 피해규모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휴게소 운영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납품매장의 수수료를 일부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50% 환급,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납품매장 수수료 30% 인하,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비용 지원, 추석 명절기간 임대료 면제 및 방역비용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휴게소를 방문하시는 고객들께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