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일면식도 없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느냐"며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저의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 시도가 적발된 시점은 비행기 탑승 1시간 20분 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늦어져 해외로 도피할 경우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단독제 행정 관청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 조치했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설령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 양식상 문제라고 하더라도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도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수사기관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 검사의 출금 요청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조치 자체의 적법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