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전년 대비 2배 증가

입력 2021-0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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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오픈마켓 피해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일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총 8985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피해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1분기에 전체 피해신고의 약 40%가 집중됐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매가 급증한 1월은 948건(10.6%), 2월은 1228건(13.7%), 3월은 1407건(15.7%)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지연이 6526건(64.3%)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 및 폐쇄, 연락 불가 1611건(22.6%) △계약변경ㆍ불이행 600건(6.7%) △배송지연 427건(4.2%) △제품 불량·하자 384건(3.8%)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9년 249건(2.5%)에 불과했던 ‘계약변경ㆍ불이행’ 피해가 지난해에는 600건으로 2.4배가량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판매자가 임의로 다른 상품을 발송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일부러 상품을 미발송하는 경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인터넷쇼핑 몰(57.9%)았으나 오픈마켓의 피해는 2019년 9.3%(941건)에서 지난해에는 19.9%(1787건)로 약 2.1배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업자에게 쇼핑몰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2~3월 위생용품ㆍ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부실한 판매업체가 대거 오픈마켓에 입점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7~8월 주요 오픈마켓(옥션, G마켓, 쿠팡,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에서 발생한 직거래 유도로 인한 피해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픈마켓 측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라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해당 오픈마켓을 믿고 거래를 했지만 오픈마켓 측은 거래가 입점 판매자와 직접 이루어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를 소비자 보호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 준비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보호 방안이 반

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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