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여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돈을 번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고 고통받는 취약계층 돕는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며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고용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19 승자도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면서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 만들어 고통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한중FTA를 체결할 때 한중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혜택을 본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물론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든 어떤 이름이 붙든 코로나19 시대에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더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하는게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