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정유라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며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