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화가 진행된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일명 ‘부화중지 오리 알’ 4000개를 시중에 판매ㆍ유통ㆍ판매한 일당 4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부화중지 오리 알을 식용으로는 물론 판매ㆍ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부화중지 오리 알’은 부화기에서 실온보다 높은 36~37℃로 보관돼 부패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리 알은 부화기에 넣어 28일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부화 돼 새끼오리로 태어나지만 생산업자 A 씨(31세)는 약 16~17일 지난 시점에 부화기에서 오리 알을 꺼내 B 씨(67세)에게 2회에 걸쳐 판매했다.
부화중지 오리 알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외국인들이 발롯(BALUT)이라는 이름으로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일부 노년층에서 ‘보신환’, ‘곤계란’이라고 불리면서 건강식으로 찾고 있다.
유통업자 B 씨는 이런 수요를 파악하고 전남에서 오리농원 부화장을 관리하는 생산업자 A 씨에게 부화중지란 거래를 제의했다. 외국인들이 밀집된 경기도 중소형 도시, 서울 전통시장 등에 있는 베트남, 태국인 등 동남아 외국인 이용 전용 음식점과 마트에 유통ㆍ판매했다.
판매업자 C 씨는 경동시장에서 간판 없이 식료품 등을 판매하던 중 동남아 외국인과 국내 노년층 일부가 부화중지 오리 알 구매를 원하자 유통업자 B 씨에게 제품을 구매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 분야 중 ‘부화중지 오리 알’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동시장 등 서울의 재래시장에서 부화중지 오리 알이 판매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잠복하며 6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펼친 끝에 외국인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던 C 씨를 적발했다. 생산ㆍ유통업자에 대한 수사 끝에 A 씨와 B 씨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적발 당시 부화중지 오리 알을 개봉해 확인한 결과, 악취가 나는 등 변질한 상태"라며 "이미 오리의 형태가 생성된 제품임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