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즉시연금 소송, 동양생명도 패소…미지급금 받을 길 열리나

입력 2021-01-19 14:13수정 2021-01-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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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 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 판결에서도 승소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는 이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부실 약관에 따른 불완전판매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험 분쟁 관련 법적 구제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집단소송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측이 또 승소를 거뒀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에서 승소한 데 이은 두 번째 승소여서 1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지급될 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세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판결 이후, 두 번째로 승소 한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 경,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환급금)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제외하고 매우 적은 금액만 연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를 통해 각 생명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인 지난해 미래에셋생명보험 사건에서는 “만기환급금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이번 동양생명보험사건에서는 이러한 표현조차 없었다.

약관상으로는 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 동양생명보험 측은 "약관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 수많은 서면과 자료들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및 자료들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 2건이 연속으로 승소한 만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다른 생명보험사(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가입액 규모가 큰 삼성생명의 경우, 미래에셋과 달리 ‘만기환급금을 고려’라는 표현조차 없었기에 피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 원, 고객 수는 16만 명이다. 이 중에선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300억 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의 규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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