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입력 2021-01-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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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서 의결, 설 앞두고 대대적인 할인·판촉행사 추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설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브리핑에서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대대적인 할인·판촉행사도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축산물 소비 위축이 심화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물 가액 상향을 결정했다.

특히 농축산물의 경우 명절 소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선물 가액 상향에 따라 농수산 선물 매출은 2019년 추석 대비 7% 늘었고, 이 중 10만∼20만 원대 선물은 10%가 증가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공직자 등이 선물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 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계가 앞장서서 선물 보내기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수익 일부는 농업 ·농촌을 위해 기부하는 등 상생의 모델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도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열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영쇼핑을 활용한 '설 명절 수산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해수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수산물 선물하기 운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가 연중 활성화되도록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모두 8차례 개최하고 제철 수산물을 꾸준히 홍보하는 등 소비 촉진 대책을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장관은 "농축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축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반복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흐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이 바뀌는 것일 뿐,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결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의 신뢰성 훼손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이 아닌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농축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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