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상반기 입법"…재정당국 "법제화한 나라 없어"

입력 2021-0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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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제 놓고 엇갈린 입장 밝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용범 차관,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놓고 같은 날 국무총리와 재정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 등을 보면 법정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정부도 연구하고 있고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입법이 이뤄지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발언과 상충한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 주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대통령님과 여러 번 논의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등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 법안을 성안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영업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재정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김 차관의 발언도 그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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