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23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 신설
A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인 B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보험사는 A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신호는 운전자가 신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손보협회는 "이번 신규 기준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로 기준이 마련된 상황은 △이륜차와 자동차의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표시 △중앙선 침범 △비보호 좌회전 △신호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등이다.
손보협회는 기준별로 과실 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에 신규 기준을 마련하면서 경미한 사고지만 가해자·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