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모빌리티 서비스 (사진제공=코나아이)
코나아이는 하이브리드형 결제 단말기를 적용한 지역화폐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코나택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코나아이는 하이브리드형 결제 단말기를 장착한 ‘코나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리드 결제 단말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와 앱 미터기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측은 서비스를 지역화폐 앱과 연결해 지역화폐로도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설계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택시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코나택시는 DTG(차량운행 기록장치),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통해 차량 운행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GPS 정보도 함께 취합해 더 정확한 택시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로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어 요금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통해 간편하게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어 요금제 변경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추가할 수 있어 택시 기사의 수익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현대자동차 그룹과 자동차의 모빌리티 가능을 강화한 솔루션을 공급해왔다”며 “이런 기반 기술과 코나아이 모빌리티 플랫폼을 결합한 코나택시 서비스를 신개념의 딜리버리 서비스로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