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승소 판정…최대 60.81% 반덤핑 과세 해소
우리나라가 미국과 붙은 8건의 한국산 철강·변압기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로써 미국이 부과한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한 부당한 관세가 해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21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론 우리 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 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정부는 미 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며 미국의 조치가 계속돼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 기간 동안 2만 5000여 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해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