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1일 양준일 소속 기획사 프로덕션 이황은 “당사는 이 상황을 조직적인 안티 무리들의 양준일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준일은 지난 12일 팬이라 주장하는 8인으로부터 1992년 발표된 2집 앨범 수록곡 중 4곡이 실제 작곡가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본인으로 이름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양준일 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것은 적법한 방법으로 양도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양준일은 1992년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P.B 플로이드’와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
‘P.B 플로이드’가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를 제안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양준일이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으로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가 문을 닫고 또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빙 자료가 모두 유실된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소속사는 “‘P.B 플로이드’가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상황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 및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처음 저작권 위반 논란 불거졌던 지난 9월에도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8명의 고발인은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조직적인 양준일 흠집 내기로 판단한 상태다.
소속사는 “고발 건에 법적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