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도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출연 논의 중…'이익공유제' 힘 보태나

입력 2021-01-24 11:00수정 2021-01-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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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담 과도 VS 성과급 잔치벌여 여유 있어'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은행도 힘을 보태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 기금에 새로운 출연자로 참여해 1100억 원 이상을 내놓을 것이 유력시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이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 최소1100억 원 서민금융 기금 출연 논의 중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과 금융권은 서민금융법 개정을 계기로 현재의 서민금융 기금 규모를 5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이 이미 진행 중인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금융 기금 계정을 재정비하면서 금융사 출연을 더 받는 안을 제시했다"며 "은행 등 금융권도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기금은 '햇살론' 등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보증 재원이 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사의 대규모 기금 출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성격이 짙다.

현재 서민금융 기금은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 약 1750억 원,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약 1800억 원 등 매년 3550억 원이 조성된다. 앞서 2019년 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정부출연금을 올해부터 19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맞춰 은행 등을 포함시킨 금융권 전체 출연 규모도 2000 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서민금융 기금은 총 3900억 원이 된다. 여기에 기금 확대 목표인 5000억 원까지 합칠 경우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최소 1100억 원을 더 출연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만 지는 기금 출연 의무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 등 대형 금융사는 법 개정을 계기로 기금 의무 출연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많은 금액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게 됐다.

'과도한 조치 VS 성과급 잔치 벌여 여유'…엇갈린 의견

은행권 일각에선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담을 금융사가 과도하게 떠안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수차례 연장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민간기업을 통한 출연을 유도하고 있다"며 "은행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가치의 훼손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익공유제에 대한 시중은행의 참여를 요구하는 시선도 많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200%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은행마다 '보로금' 등 명칭에 차이는 있지만, 성과급은 기본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80∼200% 수준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다. 코로나19로 수익이 크게 줄어 성과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역설'의 대표적 사례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1년 전과 같은 200%, 신한은행은 10%포인트 낮아진 180%의 성과급을 준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연말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1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상당수 호봉에서는 성과급 비율 하락(10%p)에 따른 감소분을 상쇄하고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의 경우도 성과급에 더해 1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연말연시 '보너스' 성격의 현금이 전년보다 5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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