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통과
(뉴시스)
다음 달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1979곳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4863개 원 전체와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979개 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학교급식 대상 유치원 중 시설과 설비를 갖춘 곳은 영양 교사 1명 이상이 배치되며 200명 미만의 유치원은 영양 교사 1명이 2곳을 공동관리할 수 있다.
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적용받게 된다. 원아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44.5%를 차지한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30일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