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카카오뱅크와 토스 등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업체들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감독·서비스 대가다. 이를 앞으로는 모든 피감기관에 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사모펀드 사태 감독 실패 등 금감원의 감독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분담금 ‘청구서’만 늘린다고 지적한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금감원 분담금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모든 피감기관을 감독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했다. 바뀐 감독분담금 제도는 금융회사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산정 기준과 납부 대상이 공개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한 해 예산의 80% 정도를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사업 규모와 총부채, 영업이익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차등 산정해 받고 있다.
감독분담금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2009년 이후 편입된 핀테크 기업, P2P업체, 대부업체, 카드결제대행사(VAN)를 비롯해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분담금 면제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사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감독분담금 산정 기준을 개편하고, 납부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분담금 제도가 2009년 이후 실질적 변동이 없었고,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면서 “인터넷은행부터 시작해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는 모든 곳에 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질적 변화 없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 규모가 커진다고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