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입력 2021-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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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 질 ‘고도화’…비대면 중심 ‘디지털 세정’ 전환

국세청,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각 지방국세청 직원들을 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4000여 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추진과제는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성실납세를 돕는 친화적 환경 조성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등이다.

국세청은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을 위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 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조사유예 혜택 종료 이후에도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할 방침이다.

성실납세를 돕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납세자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 등 범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감축하고,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 실제로 국세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신종・호황 업종 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을 엄격히 차단하고, 악의적 체납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레저・홈코노미(재택시간 증가로 인한 수요 급증 업종) 등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 불법 사금융 등 경제위기를 악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분야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해 편법 상속・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근절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와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대응하고, 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일선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업무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업무조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감・소통 토론회’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국세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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