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법 개정사항.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병선 제1차관이 인하대학교를 방문해 연구실 안전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병선 제1차관은 인하대 신수봉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로부터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았다. 정 차관은 과기정통부가 대학 연구실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특별 현장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난 1월 1일 화재로 피해를 본 연구실에 대한 복구 및 연구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의 재발 방지 계획을 확인했다.
이후 인하대에서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ㆍ운영 중인 안전관리 표본 연구실을 방문해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연구 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여부 등 연구실 안전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정 차관은 “대학 연구실은 연구자들이 매년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다른 연구실들도 안전관리 표본 연구실과 같이 필수 안전기준을 잘 적용해서 관리해달라”며 “정부도 유해인자 DB 구축 활용을 통한 위험 사전예고 추진 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