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헌법 위한 것… 국회 의무”

입력 2021-01-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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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9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는 보수야권에 대해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9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는 보수야권에 대해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탄핵 소추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무엇을 위한 탄핵소추인지 물으셨다”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다.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다.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엇을 위한 법관탄핵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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