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지인 채용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 명을 교육생 선발 과정에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보고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염 전 의원 측은 보좌관이 몰래 청탁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좌관이 피고인 몰래 청탁 대상 명단을 작성했다는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며 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해야 함에도 지인과 지지자 자녀 채용을 청탁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에 의해 불합격한 지원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염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