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출소자들이 정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9일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5명, 출소자 2명, 이들 가족 26명 등 총 33명을 대리해 정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달 20일에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재소자ㆍ출소자 2000만 원, 배우자ㆍ부모ㆍ자녀 200만 원, 형제ㆍ자매 100만 원, 조카(동거인) 50만 원으로 산정했다.
박 변호사는 "예전에 재소자들이 (정부가) 과밀 수용을 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당시 300~400만 원이 지급됐던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전수검사와 격리 조치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재소자들에게 마스크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 변호사는 "11월까지는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를 한 달에 2.8장을 주다 12월에는 한 명당 8.8장을 지급했다"며 "이때 예산이 9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같은 달 직원 간식비가 1300만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재소자와 출소자들의 집단소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비확진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박 변호사는 "비확진자도 소송이 가능하겠냐고 문의했었다"며 "비확진자도 손해배상 청구 인용 가능성이 (확진자보다) 낮고 인용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더 낮겠지만 충분히 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포함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에만 온 정신이 팔려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무부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윤 총장 징계에만 몰두한 인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