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재소자들 법무부 상대 소송…"코로나 확진, 검찰총장 징계 몰두 탓"

입력 2021-0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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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 명이 조기 가석방되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자들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출소자들이 정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9일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5명, 출소자 2명, 이들 가족 26명 등 총 33명을 대리해 정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달 20일에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재소자ㆍ출소자 2000만 원, 배우자ㆍ부모ㆍ자녀 200만 원, 형제ㆍ자매 100만 원, 조카(동거인) 50만 원으로 산정했다.

박 변호사는 "예전에 재소자들이 (정부가) 과밀 수용을 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당시 300~400만 원이 지급됐던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전수검사와 격리 조치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재소자들에게 마스크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 변호사는 "11월까지는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를 한 달에 2.8장을 주다 12월에는 한 명당 8.8장을 지급했다"며 "이때 예산이 9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같은 달 직원 간식비가 1300만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재소자와 출소자들의 집단소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비확진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박 변호사는 "비확진자도 소송이 가능하겠냐고 문의했었다"며 "비확진자도 손해배상 청구 인용 가능성이 (확진자보다) 낮고 인용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더 낮겠지만 충분히 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포함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에만 온 정신이 팔려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무부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윤 총장 징계에만 몰두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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