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 체결기한 내달 5일까지 변경
▲두산인프라코어의 80톤 초대형 굴착기. (사진제공=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지주는 29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기한을 내달 5일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양측 동의로 체결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두산중공업은 본계약 체결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음 주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