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맥도날드 매장 앞이 한산해보이고 있다. (뉴시스)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에게 이른바 '햄버거병'이 발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최근 한국 맥도날드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오염된 패티가 납품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맥도날드에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고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햄버거 패티 제조사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음을 납품 업체로부터 보고받은 후에도 은폐했다며 식품위생법상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의 책임 여부 규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