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3억 예산 확보…지난해보다 100억 줄어
올해 서울에서 4800억원 규모의 도시공원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1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2021년 서울시 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4813억6223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914억 원에서 100억 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사용된다. 시 공원에 4499억7100만 원, 구 공원(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10만㎡ 미만)에 218억2761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공원은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20억원, 구로구 푸른수목원(확대조성) 14억원 등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실시계획이 인가된 곳이다.
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은 종로구 청원동 등 3필지가 있다. 토지보상비로 95억6361만 원을 집행한다.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공원은 강동구의 암사 역사공원 20억 원, 구로구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4억 000만 원 등이 있다. 지난해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된 공원이 토지보상의 대상이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금융비용(지방채 이자 상환) 예산으로는 166억3590만 원을 배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 토지에 대한 올해 토지보상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기존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더라도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실무부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비로 3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시가 104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마저도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삼감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각 구청에서 올린 토지보상 대상지가 협의보상 가능성이 낮고, 이미 실시계획이 인가된 토지에 대해서도 아직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토지보상 대상 필지와 공원 명을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