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통계시스템 구축·추진계획'…각 기관에 산재한 데이터 암호기술 기반으로 연계
통계청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암호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로드·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통계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K-통계시스템 구축·추진계획’을 발표했다. K-통계시스템은 통계청이 보유한 통계등록부 등 데이터베이스를 가교로 삼아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산재한 데이터를 최신의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연계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체계다.
K-통계시스템 구축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과학적 연구,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활용이 허용되면서 대량의 데이터 저장 및 활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 등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데이터 간 연계·결합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용한 데이터들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산재한 채로 분리·보관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통계청은 “동형암호 등 최신 암호기술을 이용해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한 채 각종 공공자료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한국판 공공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빅브라더 출현 등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대표되는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통계청은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암호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분석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데이터 보유기관의 경우 K-통계시스템 참여 시 데이터 간 자유로운 연계·분석을 가능하게 해 자발적인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암호화한 상태의 데이터 적재·활용으로 개인 민감정보 유출 등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이용자 시각에서 통계·데이터 서비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우선 시범통계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통계 작성을 촉진한다. 통계 이용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충분한 자료보안을 전제로 과학적 연구와 정부 정책 근거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자료에 대한 열람과 활용을 임시로 허용하기 위한 통계자료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한다. 이 밖에 K-통계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