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두고 기재부ㆍ경사노위 등과 협의 운영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대응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이익공유제 제정과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상생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기금의 경우 애초 양경숙 의원이 준비 중인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의 사회연대기금법이 먼저 나오면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 의원의 안은 세계잉여금과 타 기금의 출연, 민간 자발적 기부·출연, 미청구자산 관리로 인한 수익 등을 재원으로 삼아 기금을 조성한다. 민간 기부·출연의 경우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손금에 산입토록 해 유도한다. 미청구자산 관리 수익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기금 지출 대상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저신용자 신용회복 지원, 실직자 취업·생계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다. 이 때문에 운영·관리의 경우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장과 협의토록 했다.
양 의원의 상생협력연대기금은 아직 법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유사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의원의 안은 기금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하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양 의원의 안은 기금을 기획재정부에 두는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 기획재정위가 맡게 된다. 소관 상임위가 다를 경우 법안 심의 전에 민주당에서 ‘교통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 의원의 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 의원과 양 의원의 안이 같은 상임위에 오른다면 병합심의되겠지만,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면 심의 전에 당에서 교통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