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완비할 때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월 15일 기한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장 종료 이후 공매도 관련 의결 내용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15일까지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금융위는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전직하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 조치를 의결한 바 있으며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애초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한시적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 듯했지만,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결정된 게 없다”고 바로 잡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감시 조치 시스템 점검 및 관련 조치 사항을 두고 3월 15일 재개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 추가적인 연장 기간 여부를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3개월 연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이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안 발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